결혼하면 달라지는 것, 혼인신고 전에 알아 둘 혜택과 세금 (2026)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모님 결혼자금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까지.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과 혼인신고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세금을 덜 내요. 부모님께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결혼자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금액이 1억 원 늘어요. 신혼집은 연 1.9~3.3% 신혼부부 전세대출부터 알아보세요.
혼인신고만 해도 받는 돈이 있나요?
네, 결혼 세액공제예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 사람에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부부가 각각 받고, 평생 한 번만 받아요.
누가, 언제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혼집 대출은 무엇이 있나요?
| 비교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누가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 |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부부 소득 | 합쳐서 7,500만 원 이하 | 합쳐서 1억 3천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
한도 | 수도권 2억 5천만 원, 그 밖 1억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금리 | 연 1.9~3.3% | 연 1.3~4.3% |
두 대출 모두 부부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신혼부부 전용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그 밖 3억 원 이하인 집만 돼요.
서울에 살면 서울시가 전세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요.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고, 평생 한 번 받아요. 새로 계약했다면 3개월 안에 신청해요.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 신혼부부라면 이자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누가 넣나요?
새 아파트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따로 나눠 주는 제도예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집: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결혼한 뒤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입양했으면 1순위예요.
부모님께 받는 결혼자금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기본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여기에 1억 원을 더 빼 줘요. 출산 공제와 합쳐서는 1억 원까지예요.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 소득이 1년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이면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신혼 혜택 중에는 부부 소득을 합쳐서 보는 것이 많아요. 각자는 기준 안이어도 합치면 넘을 수 있어요. 결혼 세액공제 기한, 대출·청약 소득 기준을 함께 놓고 손익을 따져 신고 날짜를 정하세요.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 가점 구성을 정리했어요.
신혼집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예요.
다음에 볼 것
결혼해요 · 1/4단계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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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