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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다섯 가지 (2026)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을 비교했어요.

60대 가정주부사회초년생·취준생

업데이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다섯 가지 지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생활비인 생계급여, 병원비인 의료급여, 집세인 주거급여, 갑작스러운 위기 때의 긴급복지지원, 전기·가스·난방비인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못 받아도 다른 건 받을 수 있어요.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다섯 개를 한눈에

지원받는 기준받는 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월 최대 82만 556원, 4인 월 최대 207만 8,3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종 입원 본인부담 0원, 외래 1,000~2,000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1인 세입자 월 최대 36만 9천 원
긴급복지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비 1인 월 78만 3천 원, 4인 월 199만 4,600원
에너지바우처
급여 수급 가구
1인 연 29만 5,200원, 4인 이상 연 70만 1,300원

생계급여: 매달 받는 생활비

실제로 받는 돈은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도 집마다 금액이 달라요.

  • 1인 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입니다.
  • 2026년에 1인 가구 기준이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올랐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은 일해서 번 돈에서 6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의 30%를 더 빼서 계산합니다.
  • 부모·자녀 중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나 재산 12억 원을 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요.

의료급여: 병원비를 나라가 냅니다

  • 1종은 일할 수 없는 사람만 있는 가구, 나머지는 2종입니다.
  • 1종: 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외래는 1,000~2,000원만 냅니다.
  • 2종: 입원 10%, 의원 외래 1,000원입니다.
  • 2026년에 가족 소득 일부를 내 소득으로 치던 계산을 없앴습니다.
  •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져요.

주거급여: 집세와 집 수리

  •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서울 1인 기준 월 최대 36만 9천 원입니다.
  • 집주인은 수선비로 590만 원~1,60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입니다.
  • 전세라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꿔 계산해요.
  •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크게 아프면 쓸 수 있어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큰 병이나 부상, 화재가 해당합니다.

  •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1인 856만 4천 원 이하.
  • 2026년에 4인 가구 생계지원이 월 187만 원에서 199만 4,600원으로 올랐습니다.
  • 같은 위기로는 2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그 안에 노인, 영유아,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한 해 금액을 자유롭게 써요.
  • 작년에 받았고 정보가 그대로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가구원이 바뀌면 새로 신청하세요.
  •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겨울 몫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한 군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섯 개는 주민센터, 시청·구청, 복지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급여를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나 시청·구청에서 1년 내내 신청합니다.
  •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시청·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129 전화로 신청해요.

구비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은 미리 준비해 두면 일이 빨라집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하나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고 신청도 따로입니다. 의료급여를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는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한 군데에서

다섯 개는 대부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급여를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비서류는 필요할 때만 냅니다.

생계급여

1인 월 최대 82만 556원 받는 조건이에요.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를 내지 않아요.

주거급여

세입자는 월세, 집주인은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긴급복지지원

실직이나 큰 병으로 어려워진 집에 생활비를 먼저 줘요.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를 연 한도까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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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2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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