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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확정일자로 남아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관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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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의 요건도 같이 채워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 세탁이나 짐만 옮기고 사는 게 아니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한 날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바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가 그 지역으로 옮겨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주소를 옮기면 옛 주소 기록이 남아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동 전 세대 전원을 미리 정리해 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관에 갑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집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세대주 verbunden 세대 전체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확정일자를 못 받습니다.

    신청 기간넘기면 줄어들어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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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주민등록법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