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확정일자로 남아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관 · 전국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자료로 확인주민등록법 원문 보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의 요건도 같이 채워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관에 갑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집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세대주 verbunden 세대 전체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확정일자를 못 받습니다.
신청 기간넘기면 줄어들어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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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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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주민등록법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