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나가는 돈과 세금
집을 사면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인지세가 나가요. 서울 중개보수 요율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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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인지세가 나가요. 첫 집이나 한 채뿐인 집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가 **1%**이고, 생애최초면 200만 원까지 깎아 줘요. 월세·전세는 중개보수와 확정일자 수수료(600원)가 나가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중개보수(복비)는 법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아래는 서울시 기준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따로예요.
집을 살 때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로 빌릴 때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 시설이 있는 곳)은 살 때 0.5%, 빌릴 때 0.4%예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잔금을 다 치른 날 줘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집을 사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집이 하나뿐이거나 더 무겁게 매기는 대상(중과)이 아닐 때 세율이에요.
| 산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6억 원 이하 | 1% | 0.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 | 취득세율에 따라 달라짐 |
9억 원 초과 | 3% | 0.3% |
농어촌특별세는 0.2%예요. 다만 전용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아요.
생애최초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살려고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이 대상이에요.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빼 줘요.
-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다가구(수도권 6억 원, 그 밖 3억 원 이하)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 부부가 함께 사도 깎아 주는 금액은 합쳐서 200만 원(또는 300만 원)까지예요.
등기할 때는 무엇이 나가나요?
등기 신청 수수료
집 하나에 1만 8천 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1만 원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등기할 때 나라가 파는 채권을 사야 해요.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집값)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인지세
매매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주택은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법무사 보수
법으로 정한 고정 금액은 없어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기준이 있고, 보수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비율이에요. 1,000분의 몇만큼 사야 하는지를 적었어요.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1,000분의 13 | 1,000분의 1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00분의 19 | 1,000분의 14 |
1억 원 이상 1억 6천만 원 미만 | 1,000분의 21 | 1,000분의 16 |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 | 1,000분의 23 | 1,000분의 18 |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000분의 26 | 1,000분의 21 |
6억 원 이상 | 1,000분의 31 | 1,000분의 26 |
채권은 사자마자 되팔 수 있어요. 이때 실제로 손해 보는 금액은 날마다 바뀌어서 정해진 값이 없어요.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 계약서에 적힌 금액 | 인지세 |
|---|---|
1억 원 이하 (주택) | 내지 않아요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집을 산 뒤에 내는 세금은?
-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요. 집은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내요.
- 종합부동산세: 집이 한 채뿐인 집안은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매겨요. 12월 1~15일에 내요.
빌릴 때는 무엇이 나가나요?
전세·월세를 계약할 때는 중개보수 말고 이런 돈이 들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수수료가 600원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를 언제 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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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