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끝, 모두의카드로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 10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이 9월 30일로 끝났어요. 모두의카드는 무엇이 다르고, 내 교통비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어요. 이제는 모두의카드로 쓴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아요. 수도권 일반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2천 원을 넘게 쓰면, 넘은 돈은 전부 돌려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요금을 미리 내고 마음껏 타는 방식이었어요. 모두의카드는 먼저 타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 비교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 모두의카드 |
|---|---|---|
내는 방식 | 미리 충전하고 무제한 | 탄 만큼 내고 다음 달 환급 |
쓰는 곳 | 서울 중심 | 전국 버스·지하철 |
지금 | 2026년 9월 30일 종료 | 계속 운영 |
서울 시민이 모두의카드를 쓰면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같고, 청년 나이가 만 39세까지 늘어나요. 이걸 기후동행패스라고 불러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카드사가 매달 세 가지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가장 큰 금액을 돌려줘요. 내가 고를 필요는 없어요.
기본형: 쓴 돈의 일정 비율
일반은 20%, 청년·어르신·자녀 2명은 30%, 자녀 3명 이상은 50%, 수급자·차상위는 53.3%를 돌려줘요.
일반형: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 전부
한 번에 3,000원 안 되는 이동만 더해서, 기준금액을 넘은 돈을 모두 돌려줘요.
플러스형: 광역버스·GTX까지 넣어서
광역버스·GTX·신분당선까지 더해서, 더 높은 기준금액을 넘은 돈을 모두 돌려줘요.
수도권 일반, 한 달 교통비 8만 원이면
1만 8천 원 환급
8만 원 − 기준금액 6만 2천 원 = 1만 8천 원. 기본형(20%, 1만 6천 원)보다 커서 일반형으로 돌려받아요.
나이·사는 곳·광역버스 이용까지 넣으면 세 방식 결과를 바로 비교해 드려요.
꼭 알아야 할 조건
- 한 달에 15번 이상 타야 돌려받아요. 가입한 첫 달은 15번이 안 돼도 돌려줘요.
- 카드를 받은 뒤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가입 전에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해요.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수급자·차상위라면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해야 그 비율이 적용돼요.
며칠만 서울에 머문다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권)은 계속 팔아요. 1일권 5,000원, 3일권 10,000원, 7일권 20,000원이에요. 다만 10월부터는 서울 안 지하철과 서울 버스에서만 쓸 수 있어요.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빠졌어요.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