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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끝, 모두의카드로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 10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이 9월 30일로 끝났어요. 모두의카드는 무엇이 다르고, 내 교통비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서울 출퇴근 직장인광역버스 타는 경기 주민사회초년생

업데이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났어요. 이제는 모두의카드로 쓴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아요. 수도권 일반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2천 원을 넘게 쓰면, 넘은 돈은 전부 돌려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요금을 미리 내고 마음껏 타는 방식이었어요. 모두의카드는 먼저 타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비교기후동행카드 30일권모두의카드
내는 방식
미리 충전하고 무제한
탄 만큼 내고 다음 달 환급
쓰는 곳
서울 중심
전국 버스·지하철
지금
2026년 9월 30일 종료
계속 운영

서울 시민이 모두의카드를 쓰면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같고, 청년 나이가 만 39세까지 늘어나요. 이걸 기후동행패스라고 불러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카드사가 매달 세 가지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가장 큰 금액을 돌려줘요. 내가 고를 필요는 없어요.

  1. 기본형: 쓴 돈의 일정 비율

    일반은 20%, 청년·어르신·자녀 2명은 30%, 자녀 3명 이상은 50%, 수급자·차상위는 53.3%를 돌려줘요.

  2. 일반형: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 전부

    한 번에 3,000원 안 되는 이동만 더해서, 기준금액을 넘은 돈을 모두 돌려줘요.

  3. 플러스형: 광역버스·GTX까지 넣어서

    광역버스·GTX·신분당선까지 더해서, 더 높은 기준금액을 넘은 돈을 모두 돌려줘요.

수도권 일반, 한 달 교통비 8만 원이면

1만 8천 원 환급

8만 원 − 기준금액 6만 2천 원 = 1만 8천 원. 기본형(20%, 1만 6천 원)보다 커서 일반형으로 돌려받아요.

내 교통비로 계산해 보기

나이·사는 곳·광역버스 이용까지 넣으면 세 방식 결과를 바로 비교해 드려요.

꼭 알아야 할 조건

  • 한 달에 15번 이상 타야 돌려받아요. 가입한 첫 달은 15번이 안 돼도 돌려줘요.
  • 카드를 받은 뒤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가입 전에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해요.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수급자·차상위라면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해야 그 비율이 적용돼요.

며칠만 서울에 머문다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권)은 계속 팔아요. 1일권 5,000원, 3일권 10,000원, 7일권 20,000원이에요. 다만 10월부터는 서울 안 지하철과 서울 버스에서만 쓸 수 있어요.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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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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