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 세금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돈을 뺀 거예요.
월 최대 50만 원 저축
올해 새로 · 생활비
취업·이직해요전체 순서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맞았는지 다음 해 1~2월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빼 준 만큼 세금이 붙는 소득이 줄어요.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집이나 땅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과 가진 집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