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글 보기
첫 월세집 구하는 순서
첫 월세집은 예산 → 집 보기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 이사 후 신고 순서로 구해요.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해요.
집 보기 전에 무엇을 정하나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따로 적어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달에 나갈 돈을 계산해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원룸·오피스텔은 광고에 관리비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해요.
매물을 찾아요
부동산 앱이나 동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찾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집값을 같이 보면 좋아요.
집을 보러 가요
교통, 마트, 채광처럼 살면서 매일 느낄 것을 점수로 매겨 보세요. 아래 점수표 글을 참고하세요.
교통·마트·채광 같은 항목을 1~5점으로 매기는 점수표예요.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 집주인이 맞는지: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봐요.
- 빚이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 봐요.
- 주소가 같은지: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봐요.
건축물대장도 떼어 집의 용도를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해도 법은 2년으로 봐요. 세입자는 원하면 짧은 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 내는 날
보증금과 월세 금액, 내는 날짜를 적어요.
특약
고칠 곳,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로 정한 것을 계약서에 적어요.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는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는 5%까지예요.
이사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전입신고 (14일 안)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요.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 다음 날부터 내 보증금을 지킬 힘(대항력)이 생겨요.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보다 늦게 권리를 얻은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30일 안)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돼요.
공과금 명의 바꾸기
전기, 가스, 수도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해요.
이사한 날 전기·가스·수도 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보증금이 작아도 보호받나요?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5,500만 원까지 먼저 돌려받아요. 다만 집값의 절반까지만 돌려받아요.
중개보수(복비)는 집값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로 정해요. 얼마인지는 계약 비용 글에 있어요.
월세 계약 중개보수 계산법과 서울 상한 요율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