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빈 기간 채우는 법 (2026)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매달 받아요. 쉬었던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 소득 없는 배우자가 드는 임의가입, 60세 뒤에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내야 매달 연금으로 받아요. 10년이 안 되면 60세에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나요. 쉬었던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로 채우고, 소득 없는 배우자는 임의가입, 60세에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더 낼 수 있어요.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먼저 내 예상연금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왜 10년이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10년이 안 되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고 매달 받는 연금은 없어요.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 받아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제도 | 누가 | 언제·얼마 |
|---|---|---|
추후납부 | 실직·휴직으로 못 낸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였던 기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 10년 미만 범위(최대 119개월), 60회까지 나눠 냄 |
임의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소득 없는 배우자, 학생 등) | 중위수 소득으로 내면 월 96,230원(2026년 4월 기준)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된 사람 |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보험료는 본인이 다 냄 |
추후납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후납부(추납)는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2025년 11월 25일 법이 바뀌어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예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내서 본인 몫은 4.75%예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가입하나요?
네, 임의가입으로 들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면 돼요.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 101만 3,000원으로 내면 한 달 보험료는 9만 6,230원이에요.
60세가 됐는데 10년이 안 되면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낼 수 있어요. 회사가 반을 내 주지 않아서 보험료는 본인이 다 내요.
알면 이득인 꿀팁
더 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 기간이 늘면 받는 연금도 늘어요. 다만 사람마다 소득과 기간이 달라 얼마가 늘지는 한 가지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43%로 발표했어요.
추납·임의가입을 할지는 내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 정하세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이에요.
다음에 볼 것
은퇴를 앞뒀어요 · 1/5단계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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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 추후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개혁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 추후납부 안내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안내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 안내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공제 상담 사례 (국세청)
- 예상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