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하는 서울시민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가 생활비를 줍니다. 하루 96,960원씩 1년에 최대 14일까지 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하루 96,960원
- 하루 96,960원(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1년에 최대 14일(입원 13일, 입원과 이어진 외래진료 3일 포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서울특별시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일
-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서울에 살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입원(입원과 이어진 외래진료 포함)을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검진 전달까지 3개월과 그달 1일부터 전날까지 합쳐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년에 입원은 13일(외래진료 3일 포함), 건강검진은 1일까지 생활비를 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다만 퇴원일이나 검진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퇴원일이나 검진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신청서, 입원 기간·질병코드가 적힌 병원 서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실시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해당자), 경력·재직·위촉증명서(해당자),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람),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해당자),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해당자)
- 여기서 막혀요
- 퇴원일이나 검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드는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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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5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대상 조건,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 (4번째)금액, 대상 조건 ›
- 2026년 10월 12일 (3번째)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