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산모에게 대전시가 바우처 택시를 한 달에 2만 원 한도로 4번까지 태워 줍니다.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월 2만 원 한도
- 바우처 택시 이용권을 한 달에 2만 원 한도로 최대 4번까지 씁니다
- 4번을 타거나 2만 원을 다 쓰면 그달 이용은 끝납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는 본인이 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전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대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탈 수 있습니다.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씁니다.
- 이용 요금은 기본 3km 1,000원부터이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본인이 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서류를 붙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팩스(042-612-1099)나 문자(010-4400-0940), 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임신확인서(출산 전, 출산예정일 표시), 주민등록등본(3개월 안 발급)
- 여기서 막혀요
- 출산 전에는 출산예정일이 나온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모수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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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5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