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남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충청남도가 생활비를 줍니다. 하루 93,840원씩 1년에 최대 14일, 최대 1,313,760원을 줍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연 최대 131만 원
- 입원하면 하루에 93,840원을 최대 13일까지 줍니다(입원에 이어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치 93,840원을 줍니다
- 1년에 최대 1,313,760원을 계좌로 넣어 줍니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남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일
-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입원이나 건강검진 30일 전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충남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가 끝날 때까지 줄곧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입원·검진 전달 말일까지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같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빼고 셉니다.
- 같은 기간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산재보험·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성형·출산·요양처럼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 외국 국적자, 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입원은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1차 검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은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여기서 막혀요
- 서류는 원본을 내야 합니다. 사본을 내면 원본을 낸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퇴원 후 6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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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3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