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 등 등록 장애인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에게 언어발달 서비스 이용권을 줍니다. 소득에 따라 16만~22만 원어치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언어발달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최대 22만 원 이용권
- 이용권 22만 원(기초생활수급, 본인부담 없음)
- 20만 원(차상위, 본인부담 2만 원)
- 18만 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본인부담 4만 원)
- 16만 원(65%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 6만 원)
언어발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자녀
- 만 11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장애가 있는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가 대상입니다.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4인 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20%는 월 6,876,000원입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권 금액이 크고, 내는 본인부담금은 적습니다.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 지도에 씁니다. 논술·학습지도 같은 교과 수업에는 못 씁니다.
언어발달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아이가 신청일에 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여기서 막혀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2만~6만 원을 직접 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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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