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집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멈춥니다.
임대인·임차인 · 전국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자료로 확인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신고 접수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갑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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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