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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집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멈춥니다.

임대인·임차인 · 전국

✓ 2026년 10월 21일 공식 자료로 확인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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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왜 해야 하나요?

언제나 신청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안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신고 접수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합니다.
  • 신고 접수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을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을 바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은 부동산거래 신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갑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내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쩌나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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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2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