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부모님과 따로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월세를 한 달 최대 20만 원씩 24달 동안 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인가요?
다음 모집 대기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2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최대 480만 원, 평생 한 번)
올해 바뀜 한시 사업에서 해마다 새로 뽑는 사업으로 바뀌고 청약통장 조건이 없어짐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나이
- 만 19~34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집
-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가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60% 이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 가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결혼했거나 만 30세 이상이어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가구로 인정되면 부모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빌린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신청(3월 30일~5월 29일)은 끝났습니다. 해마다 새로 뽑는 사업이라 다음 신청은 복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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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22년 8월 시작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를) 바꾼 제도.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