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 살 때 단계와 대출 종류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부터 받아요.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과, 상품마다 다른 금리 기준일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규제지역이라 아파트를 사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정책대출은 디딤돌·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세 가지예요. 금리는 디딤돌이 대출 접수일, 보금자리론이 신청을 마친 날 기준이라 같은 날 신청해도 바뀌는 시점이 달라요.
어떤 순서로 사나요?
자금 계획을 세워요
가진 돈, 빌릴 돈, 계약할 때 나가는 세금과 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요
정책대출 조건과 은행 대출 한도를 집을 고르기 전에 알아봐요.
집을 고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요
아파트라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구청에 신청해요. 허가 없이 맺은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신청서에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적어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내요
계약금을 낸 뒤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없앨 수 있어요.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중도금, 잔금을 내고 등기해요
잔금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전입신고를 해요
내가 살려고 허가를 받았다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요.
서울은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정했어요.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있는 단지의 연립·다세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 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7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발표가 없어요.
- 처리: 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줘야 해요. 알려 주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봐요.
- 세입자가 있는 집: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늘었어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들어간 뒤 2년을 살아야 해요.
정책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 대출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집 기준 |
|---|---|---|
디딤돌 |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7천만, 신혼 8,500만) | 전용 85㎡ 이하, 5억 원 이하 (신혼·2자녀 6억)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억) | 전용 85㎡ 이하, 9억 원 이하 |
보금자리론 | 7천만 원 이하 (신혼 8,500만, 1자녀 9천만, 다자녀 1억) | 6억 원 이하 |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아요. 순자산은 2026년 기준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신생아 특례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집이 받아요.
| 대출 | 한도 | 금리 (2026년 10월 확인) |
|---|---|---|
디딤돌 |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신혼·2자녀 3억 2천만) | 연 2.85~4.15%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4억 원 | 연 1.8~4.5% |
보금자리론 | 3억 6천만 원 (생애최초 4억 2천만) | 연 4.90~5.20% (아낌e) |
디딤돌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 내려가요. 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를 최대로 받으면 연 3.90~4.20%예요.
금리는 어느 날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금리가 바뀌는 날 앞뒤로 신청하면 상품마다 결과가 달라요.
| 대출 | 금리를 정하는 날 | 공식 문구 |
|---|---|---|
디딤돌 | 대출 접수일 | 바뀐 금리는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
보금자리론 | 신청을 마친 날 | 인상일 전까지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 금리 |
신생아 특례 | 확인하지 못했어요 | 상품 안내에 일반 규칙이 없어요 |
- 디딤돌: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은 이미 받은 대출에도 바뀐 금리가 적용돼요. 우대금리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세요.
-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날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아요.
- 신생아 특례: 특례 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만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종이 계약서 대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일부 정책대출 금리를 깎아 줘요.
| 대출 | 전자계약 우대 | 조건 |
|---|---|---|
디딤돌 | 연 0.1%p |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실행일부터 최대 5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연 0.1%p | 디딤돌과 같아요 |
보금자리론 | 없어요 | 상품 안내에 전자계약 우대 항목이 없어요 |
은행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40%**까지 빌릴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 8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60%**예요.
수도권·규제지역은 금액 한도도 있어요.
| 집값 (시가) | 주택담보대출 한도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4억 원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 비용, 생애최초 감면을 정리했어요.
다음에 볼 것
집을 사요 · 2/4단계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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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10.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국토교통부, 2026.9.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 디딤돌·버팀목 금리 조정 공지 (주택도시기금)
-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2026년 10월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7.1.)
- 10.15 대책 대출규제 문답 (금융위원회)
- 민법 제5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