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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처음 시작하기, 청약통장 만들고 1순위 되는 법 (2026)

청약통장은 어떤 것을 만들고 한 달에 얼마씩 넣는지, 1순위 조건과 가점 84점 구성,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맞춰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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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만 19~34세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드세요. 2년 넘게 유지하면 연 4.5% 이자를 줘요.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니 그 안에서 꾸준히 넣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최대 120만 원 빼 줘요.

어떤 통장을 만드나요?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비교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누가
누구나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이자
연 2.3~3.1%
2년 넘게 유지하면 연 4.5%

청년 나이는 군대 다녀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세요. 연 4.5%는 가입하고 10년 안, 집이 없는 기간에만 줘요. 청년 주택드림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받아요.

한 달에 얼마씩 넣나요?

한 달에 2만~50만 원 사이에서 넣어요. 다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예요(2024년 11월 1일부터).

1순위가 되려면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나라나 공공이 짓는 집)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를 정해요.

지역가입 기간납입 횟수
수도권
1년
12회
수도권 밖
6개월
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24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서울은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에요.

민영주택(건설사가 짓는 집)은 횟수 대신 통장에 든 돈(예치금)을 봐요.

사는 곳8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 원
1,5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1,000만 원
그 밖의 시·군
200만 원
500만 원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돼요.

항목만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1년에 넣은 돈 중 **300만 원까지의 40%**를 소득에서 빼 줘요. 최대 120만 원이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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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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