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처음 시작하기, 청약통장 만들고 1순위 되는 법 (2026)
청약통장은 어떤 것을 만들고 한 달에 얼마씩 넣는지, 1순위 조건과 가점 84점 구성,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맞춰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만 19~34세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드세요. 2년 넘게 유지하면 연 4.5% 이자를 줘요.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니 그 안에서 꾸준히 넣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최대 120만 원 빼 줘요.
어떤 통장을 만드나요?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 비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누가 | 누구나 |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
이자 | 연 2.3~3.1% | 2년 넘게 유지하면 연 4.5% |
청년 나이는 군대 다녀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세요. 연 4.5%는 가입하고 10년 안, 집이 없는 기간에만 줘요. 청년 주택드림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받아요.
한 달에 얼마씩 넣나요?
한 달에 2만~50만 원 사이에서 넣어요. 다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예요(2024년 11월 1일부터).
1순위가 되려면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나라나 공공이 짓는 집)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를 정해요.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밖 | 6개월 | 6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서울은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에요.
민영주택(건설사가 짓는 집)은 횟수 대신 통장에 든 돈(예치금)을 봐요.
| 사는 곳 | 85㎡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부산 | 300만 원 | 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 1,000만 원 |
그 밖의 시·군 | 200만 원 | 500만 원 |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돼요.
| 항목 | 만점 |
|---|---|
무주택 기간 | 32점 |
부양가족 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1년에 넣은 돈 중 **300만 원까지의 40%**를 소득에서 빼 줘요. 최대 120만 원이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적용해요.
당첨 뒤 잔금과 대출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리했어요.
청약통장 말고 같이 볼 청년 저축 상품을 비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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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규제지역 정보 (청약홈)
- 청약통장 안내 (청약홈)
- 가점제 안내 (청약홈)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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